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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14 2015고정46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6. 경남 남해군수로부터 수렵장 안에서 엽총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수렵할 수 있는 제1종 수렵면허를 받았다.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녀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6. 13:20경 진주시 정촌면 대축리에서 독산리 구간 임도까지 사이 수렵장으로 설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태리베레타 엽총에 실탄 3발을 장전하여 자신이 데려 온 사냥개 5마리와 함께 배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렵장지도, 범행지점 지도, 현장 및 총기사진, CD 동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