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0.14 2019가단50542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이 2017. 12. 2.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귀포시 D 소재 E공원의 “F” 사업을 위해 원고가 행사 부지를 제공하고, 피고들이 위 사업의 컨텐츠 제공 및 운영을 담당한 후,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기본수익금으로 매 3개월마다 41,250,000원을 지급하고 사업종결금으로 사업 종료 시 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2018. 4. 1.부터 2019. 2. 18.까지의 기본수익금 146,200,000원과 사업종결금 50,000,000원을 합한 돈에서 원고들이 일부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40,000,000원을 뺀 156,200,000원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 이행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