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5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1,666,6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7. 17...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E은 2013. 7. 16. 09:30경 충남 홍성군 홍동면 신기리 만경마을 회관 앞 편도1차로 상을 홍성읍 방면에서 청양읍 방면으로 F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만경마을 입구에서 도로를 건너려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충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고, 망인은 결국 2015. 6. 9.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2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망인이 도로를 건널 당시에 위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건넌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그 과실비율을 1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만76세로 적어도 2년간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촌일용노임소득 51,762,981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만76세 8개월 남짓으로 통상의 가동기간을 이미 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장례비 : 5,000,000원(원고 A 지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