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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42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02:22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 남녀 손님들 끼리

싸운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현장에 있는 F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초범이며,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