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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2 2019나622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와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2. B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5. 15. ‘B 는 원고에게 94,261,145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2016.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부산지방법원 2017 가단 327115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는 D과 공모하여 투자금을 받더라도 외환 선물거래를 통해 일정한 수익을 올려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J 외 16명의 피해자들에게 “ 외환 선물거래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5% 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20개월 이후로 원금을 요청할 경우에는 원금 전액을 보장하겠다” 고 기망하여 총 4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75,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17 고단 3641, 6018( 병합), 2018 고단 1794( 병합) 사건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9 노 2294 사건에서 2019. 11. 28.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위 1 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 편 B는 2018. 4. 18.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5. 7. 21.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권 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B, 채권 최고액 385,000,000원으로 하는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의 2017. 11. 1.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었다.

마. L, M, N은 B의 위 사기 범행으로 2016. 2. 경부터 12. 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당하였음을 이유로 2017. 11. 6. B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