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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5 2015나1076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4. 4.경 원고에게 2014. 6. 30.까지 바닥재 공사대금 1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지불각서 작성 이후인 2014. 4. 29.부터 2014. 12. 30.까지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를 시공하였고, 그 추가공사대금의 합계액은 총 20,041,250원이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

순번 일 자 금액(원) 1 2014.6.26. 1,000,000 2 2014.7.1. 1,000,000 3 2014.7.21. 6,000,000 4 2014.8.30. 1,000,000 5 2014.9.6. 1,000,000 6 2014.9.20. 1,000,000 7 2014.10.10. 1,000,000 8 2014.10.25 1,000,000 9 2014.11.3. 2,000,000 10 2014.11.7. 2,000,000 11 2014.12.3. 3,000,000 합 계 20,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의 쟁점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1.의 다.

항과 같이 돈을 지급할 무렵, 원고는 ① 피고들에 대하여 2014. 4.경 작성된 지불각서에 기한 채권 14,000,000원(이하 ‘제1 채권’이라 한다), ② 피고 B에 대하여 그 이후에 발생한 추가공사대금 채권 20,041,250원(이하 ‘제2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 B이 위와 같이 원고에게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위 제1, 2 채권 전부를 소멸하는 데 부족한 것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변제충당이 문제된다.

나. 합의충당 또는 지정충당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각 변제금을 지급할 당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를 이 사건 지불각서 이후 발생한 추가공사대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변제금을 위 추가공사대금채무의 변제에 지정하여 충당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