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537880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대승팜스)는 강원도 춘천시 남면 소주고개로 145-10에서 파가니카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골츠장의 회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창립회원권을 분양받을 목적으로 피고가 지정하는 예금계좌(국민은행 378837-01-001822)에 2009. 7. 2. 60,000,000원을, 2009. 7. 15. 16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창립회원권을 분양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청약서에는 “납입된 청약금 금 220,000,000원은 창립회원모집일에 회원 입회보증금으로 전환함. 귀사의 파가니카 컨트리클럽 창립회원권을 분양받고자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청약인에 대한 창립회원으로의 전환시 결정 및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승팜스의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 후 공지한다.”라는 내용이 확인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위 청약서에 대한 청약확인서(이하 ‘이 사건 청약확인서’라 한다)에는 “(1) 청약인은 ㈜대승팜스(이하 ”회사)가 주관하는 파가니카CC(이하 “골프장”)의 창립회원 모집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창립회원이 되기 위한 자격을 가진다.,

(2) 납입된 청약금은 창립회원 모집일에 회원 입회보증금으로 전환된다.

"라는 내용이 청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5. 17. 피고가 발행한 골프장 회원증(회원번호 B) 1매를 교부받았다.

마.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입회신청]

1.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회원입회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