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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635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경 전 남 구례군 B 임야, C 임야에서 구례 군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포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경사면을 완만하게 깎고, 위 임야의 경계를 따라 보광 블럭으로 높이 4m, 길이 256m 의 석축을 쌓았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산림 청장으로부터 산지 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경사면을 완만하게 깎는 작업을 함으로써 3,697㎡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B, C)

1. 각 현장사진, 대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흙이 무너져 붕괴될 우려가 있어 성토작업을 하고 석축을 쌓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군청에 산지 복구계획 및 원상 복구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로 조만간 원상 복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