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4. 01: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핸드폰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여 인근에 있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이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뒷굽으로 위 택시 우측 뒤 휀더 등을 내리찍어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85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은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주소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E에게 “너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하이힐을 그의 왼손에 내리찍으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자동차 점검ㆍ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