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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9구합50094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25. 인천광역시 소속 청원경찰로 임용된 이후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B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다.

나.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017. 2. 6.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는 내용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를 받아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4. 5. 징계의결 요구된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며, 위 의결에 따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017. 4. 11.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인천광역시규칙 제3022호, 이하 같다) 제4조에 따라 감봉 2월의 처분 이하 '2017. 4. 11.자 징계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3.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2017. 4. 11.자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8. 28. 원고에 대한 징계권한이 없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위 징계처분을 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017. 9. 11. 원고에게 한 2017. 4. 11.자 징계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017. 7. 6.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가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다는 내용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17. 9. 29. 위 각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에 따른 공소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