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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1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신용카드 명의 인인 E의 허락을 받아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E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고,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시어머니인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09. 9. 2. 시어머니인 E과 함께 피해 조합을 방문하여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다.

E은 2015. 10. 경 이후 치매, 대퇴골 골절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2016. 1. 2.부터 2016. 2. 22.까지 E 명의의 신용카드로 평소보다 많은 8,834,750원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의 딸 성형외과 시술비용 210만 원, 학원비 170만 원 등 필수적인 생활비로 보기 어렵고 금액이 큰 사용 항목도 있다.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 하나의 신용카드로 다른 신용카드의 대금을 결제하는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2016. 1. 22. 실제로 그와 같은 목적으로 E 명의의 신용카드로 2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은 2016. 2. 22. 최종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불과 20여 일 만인 2016. 3.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E의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