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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26 2015가단152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1984. 11.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원고가 C 및 피고를 상대로 2012. 1. 3. 전주지방법원 2012드합13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 진행 중 원고가 C에 대하여는 2012. 1. 26. 소를 취하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2. 4. 30.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는 2012. 5. 초경 C에게 C이 피고로부터 그 동안 차용한 22,600,000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였으며, 원고는 C과의 화해를 기대하여 2012. 5. 4. 피고에게 22,6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2. 5. 11. 원고에게 위 조정에 기한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러나 결국 원고와 C은 2012. 8. 9.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C과 공모하여, C이 피고로부터 22,600,000원을 차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이 피고로부터 22,600,000원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C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게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송금해주면 마치 원고와 화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게 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은 후에는 C으로 하여금 원고와 화해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게 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C이 피고로부터 22,600,000원을 차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이 피고로부터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