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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1316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58,860원 및 그 중 13,102,424원에 대하여 2004. 12. 31.부터 부터 2005. 6. 8...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소외 B, C의 강요에 의하여 연대보증인란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86680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미 확정된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된 위 2005가단86680호 판결금 채권 중 미지급 잔액 33,158,860원 및 그 중 원금 13,102,424원에 대하여 위 판결에 따라 2004. 12. 31.부터

8. 13.부터 2005. 6. 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