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교사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B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으로 업무 방해죄로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이 확정됨. 는 군산시 선적 C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어선 D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D의 소재가 불명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어선 정기 검사를 받을 수 없던 중, 2014. 7. 중순경 전 북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군산 시청 민원실에서 평소 다수의 어민들 로부터 행정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던
B를 만나게 되자, B에게 ‘ 우리 배 (D) 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어선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를 받지 못하여 힘들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배 이름은 D 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D에 대한 어선 정기 검사를 받아 줄 것을 위탁하여, B로 하여금 C를 D로 가장 하여 어선 정기 검사를 받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는 2014. 8. 4. 경 C의 조타실 좌우측에서 C의 선명과 어선번호가 표기되어 있는 어선 표지판 2개를 떼어 낸 뒤, 조타실 앞부분에 ‘D ’으로 표시하고, 2014. 8. 5. 11:00 경부터 13:00 경까지 전 북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소룡포구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 군산 지부 E 검사관에게 위와 같이 선명을 허위 표시한 C와 허위 선박 서류를 제출하여 D에 대한 어선 정기 검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계로써 E의 어선 검사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어선 검사 기록부( 수사기록 11, 5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제 3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