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법률관계 1) 원고는 2009. 12. 1. D에게 변제기를 2010. 2. 1.로 정하여 50,000,000원을 대여한 후, 2010. 2. 9. D과 충북 증평군 F, G, H, I, J, K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총칭하여 ‘L모텔’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1,000,000,000원으로 하되, 위 대여금 50,000,000원을 계약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0. 2. 11. D에게 5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10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2) 이후 원고가 L모텔의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자 원고와 D은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D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00원을 2010. 4. 30.까지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3) 이에 원고는 2010. 12. 21. D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0가단32214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1. 5. 12. ‘D은 원고에게 2011. 12. 31.까지 1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의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및 배당 1)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E로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2. 19. 피고 B 명의로 2010. 2. 1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0. 11. 11. 피고 C 명의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바(이하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