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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7노221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1억 5,701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 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변호사 자격 없이 255건 이상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는바, 그 범행 기간이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임료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