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부터 2015. 2. 1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11. 17.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주대학교 쪽에서 서천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25매,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망진단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합의각서, 탄원서, 인감증명서 2부, 인증서, 수사보고(면허정지결정통지서),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