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년 사립학교인 D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던 중, 같은 반 친구인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이 자신이 빌려준 실내화를 달라며 원고의 허리를 툭툭 쳤다는 이유로 2016. 7. 18. D고등학교 교실 및 화장실에서 피해학생을 주먹, 다리, 우산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학생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이라 한다). 나.
D고등학교장은 원고에 대한 긴급조치로 2017. 7. 20. 및 2017. 7. 21. 출석정지 2일 조치를 하였으며,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8. 4. 개최된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원고에 대하여 출석정지 2일 조치를 추인함과 아울러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 전학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D고등학교장은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5호(특별교육이수 5시간), 제6호(출석정지), 제8호(전학) 조치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6. 8. 10. 충청북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6. 8. 29. ‘선도교육의무를 가지고 있는 학교장으로서는 전학 조치를 정함에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이 사건 학교폭력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원고에게 그 밖에 유사한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없으며, 가해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전학조치는 지나치게 과중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2016. 9. 12. 개최된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전학조치를 제외하고 서면사과, 출석정지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