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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7가합301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4. 6. 10.부터 2015. 11. 9.에 걸쳐 AU, 소외 주식회사 AV(이하 ‘AV’라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들이 평택시 AW에서 ‘AX’라는 명칭으로 건축분양한 도시형생활주택 168세대, 오피스텔 7세대 규모의 건물(이하 ‘AX’라 한다) 중 별지2 표 ‘분양호수’란에 기재된 각 호수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해당 각 호수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과 AU 사이의 선행소송 경과 1) AU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분양 후 자신들에게 임대관리를 맡기면 2년간 별지2 표 ‘월간 보장금액’란 기재 해당 각 임대료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확정수익 지급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

)를 작성교부하였다. 2) 그러나 AU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증서 기재 확정수익 중 별지2 표 ‘기지급액’(원고 M, N, R, S, AK, AN, AP의 경우 ‘인정된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각 돈만을 지급하였다.

3) 이에 원고들은 AU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합9744호로 확정수익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7. “AU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미지급액’(원고 M, N, R, S, AK, AN, AP의 경우 ‘인정된 미지급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6. 8. 22.부터 별지2 표 ‘확정수익금 최종지급예정일’란 기재 해당 각 기간까지 매월 말일에 같은 표 ‘확정수익’란 기재 해당 각 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7. 7.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AU의 대물변제 1) AU는 2015. 10. 26.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AU는 2015. 4. 17. 피고로부터 변제기를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