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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397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02: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1세)와 편의점 앞의 테이블을 가지고 자리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자신의 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와 이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너 이 새끼 죽어봐라”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시인하는 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