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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71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7. 9. 22:40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건물 2층 D실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 생각으로 D실의 방문을 세게 잡아당겨 문고리가 벌어지게 하고, 그와 같이 열린 방문을 통하여 그 방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인 문고리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협조의뢰회신(112신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빈번히 저질렀던 피고인의 각종 폭력적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고, 결코 가볍게 처벌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