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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26 2019고단593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2019. 3. 5. 14:10경 경북 군위군 소보면 송원리 579-5 송원삼거리 부근 923지방도 갓길에서, B이 운전하던 C 테라칸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한 후 피고인 A이 내려 소변을 보던 도중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경운기 1대가 도로 바로 옆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자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경운기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B은 위 경운기 앞 손잡이 부분을 잡고 경운기를 바로 세웠고 피고인 A에게 “시동이 걸리나 걸어 봐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기어박스에 있는 스타징(수동으로 시동을 거는 장비)을 꺼내 시동을 걸었다.

계속하여 B은 손잡이 부분을 잡고 운전을 하고, 피고인 A은 경운기 앞 부분을 잡고 당겨 경운기를 도로 위로 올린 다음 B이 타고 왔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A이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의 집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