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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3 2019가단102268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5. 23. 피고와, 울산 중구 C건물 신축공사의 소방공사 중 제연설비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 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공사대금은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8. 5. 23.부터 2018. 12. 31.까지, 대금지급은 2개월 기성에 대한 현금지급방식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현장소장인 D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지하층만 확인하고 그 외의 층에 대한 실측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착공도면에 따라 제연닥트와 프레임을 미리 제작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제연닥트의 프레임과 설치현장의 출입구가 맞지 아니하여 결합된 닥트와 프레임을 해체하여 출입구에 넣은 후 닥트와 프레임을 조립하는 방법, 닥트 자체를 옥상으로 올려서 진입시키는 방법, 닥트를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 시공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인건비와 자재비가 추가되었다.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한 소방공사는 2019. 1.경 완성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8. 9. 21. 3,000만 원, 12. 7. 1,000만 원, 12. 14.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1. 10. 원고의 E(F)에 대한 자재대금 1,400만 원을 직불하였다.

D은 원고에게 D이 운용하는 인력팀의 인건비로 6,800만 원을 제시하면서 직불처리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2. 1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수금이 원활하지 않아 인건비 직불처리를 요청한다면서 노임 총합계는 6,800만 원이고, 자재비는 별도이며, 피고가 직접 작업 지시한 내용에 관한 노임은 원고와 무관하다’는 내용의 ‘노임 직불 요청’에 관한 문서를 제시하였다.

피고의 현장소장 G는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