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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1 2012고단17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3,917,000원을, 배상신청인 E, F, G, H, I,...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762』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M 사무실에서, 처의 외삼촌인 피해자 N에게 “항공권을 비수기에 미리 대량으로 구매해 놓았다가 성수기에 값이 오르면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액의 10% 이상의 수익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항공권 구매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주고 2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항공권 구매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실제로 항공권을 대량구매하거나 이를 되파는 사업은 전혀 진행한 사실이 없고 빌린 돈은 모두 동생인 O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옵션 거래에 투자하는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여행사의 사업수익만으로는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7.경 5,000만 원, 2012. 1. 4.경 5,000만 원, 2012. 1. 6.경 2,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73』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L 소재 여행사인 M의 대표이다.

1. 베트남 여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9. 28.경 피해자 P, Q, R, S, T, U, V, W 등 총 8명에게 베트남 골프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1,24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14.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베트남 현지에 불이 나서 항공티켓이 다 날아가고 전산이 마비되었다. 경비를 다시 각출하여 960만원을 입금하여 주면 그 돈으로 티켓팅을 하고, 그 돈은 여행 후 11월 말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 P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