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5-42 | 과세전적부심사 | 2015-12-22
관세청-적부심사-2015-42
⑴ 직접운송요건 충족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원산지
2015-12-22
기각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0.1.7.∼2014.6.26. ○○○ 수출자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호 외 ○○○건으로 수입하면서,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AK FTA'라 한다)에 따라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2014.8.1. 쟁점물품이 AK FTA의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에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하면서, AK FTA 부록1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2014.9.1.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은 2015.6.5. AK FTA 부록1 제17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배제로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를 하자, 2015.6.25. 청구법인은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라. 통지세관장은 2015.7.6. 이의제기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통지하고, 수입신고번호 ○○○U호외 ○○○건에 대하여 AK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⑴ 직접운송요건 충족 여부 쟁점물품이 AK FTA 부속서3 제9조 제2항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① 수출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는 우리나라로의 직항노선이 없어, 쟁점물품이 ○○○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된 점, ② ○○○-우리나라간 운송을 책임지는 운송인이 제출한 'ISO TANK 컨테이너 추적 확인서'의 일자별 쟁점물품의 화물진행정보를 보면 경유국에서 거래된 사실이 없는 점, ③ ○○○-○○○간 선하증권과 ○○○-우리나라간 선하증권에 기재된 컨테이너번호, 봉인번호, 품명, 규격을 대조해 보면, 그 상품이 하역하는데 필요한 공정 외 추가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으로 보아 직접운송 간주요건을 충족하므로, AK FTA 협정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B/L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FTA 특례고시'라 한다) 제37조 및 관세청이 발행한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FTA'(이하 '사례집'이라 한다)에 따라 적출항을 ○○○로, 도착항을 우리나라로 기재한 점, 최초 운송인이 전운송구간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발행한 점, 쟁점물품은 경유국 세관의 통제를 받고 환적한 점으로 보아 통과선하증권에 해당한다. ⑵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AK FTA 발효 후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의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대하여 모두 수리하였고, 통과선하증권을 보완하라고 한 적도 없었으므로, 협정관세의 적용이란 통지세관장의 묵시적 견해표명이다. 더욱이, FTA 특례고시 제37조 및 사례집에서 체약국의 출발항과 도착항이 정확히 명기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단순 환적의 입증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청구법인은 통지세관장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선하증권을 비롯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 후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아 왔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전통지는 위법하다. ⑶ 가산세 부과 취소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관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AK FTA 관련 민원질의 회신(자유무역협정이행팀-181, 2008.8.4.) 및 사례집에서 체약국의 출발항과 도착항이 정확히 명기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단순 환적의 입증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는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을 신뢰할 것은 청구법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CIF거래조건으로 계약을 하였고, 이 경우 선박수배의무가 수출자에 있어 청구법인에 운송 관련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다목 및 그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⑴ 직접운송요건 충족 여부 FTA 특례고시 제37조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 협정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AK FTA 부록1 제19조에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서울행정법원 판결 2011구합 43607, 조세심판원 결정례 조심2014관282에서 제3국 경유시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수출자 및 ○○○-한국간 운송사인 ○○○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B/L은 ○○○ 해외공급자가 ○○○-○○○간 및 ○○○-한국간 운송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으로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청구법인의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대해 통지세관장이 수리한 행위는 대법원 선고 95누11184(1996.12.6.) 판결과 같이 청구법인의 신고행위를 신뢰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통지세관장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AK FTA의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인용한 사례집은 ‘한-EU 물품을 ○○○에서 환적한 경우 직접운송 인정 여부'에 관한 것으로, 해당 사안과 관련 없다. ⑶ 가산세 부과 취소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청구법인이 AK FTA 부록1 제19조에 규정한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대법원 2009두23747(2010.5.13.) 판결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며, 대법원 2008두 12986(2011.5.13.) 판결과 같이 법령의 부지·착오는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또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지만, 직접운송요건 위반사안에 대해서 수입자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다.
⑴ 직접운송요건 충족 여부 ⑵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⑶ 가산세 부과 취소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⑴ 청구법인은 2010.1.7.∼2014.6.26. 쟁점물품을 ○○○ 수출자로부터 ○○○를 경유하여 수입신고번호 ○○○호 외 ○○○건으로 수입하면서, 원산지증명서 및 ○○○에서 발행한 B/L 등을 제출하고 AK FTA에 따라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⑵ 통지세관장은 2014.8.1. 쟁점물품이 AK FTA의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에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하면서, AK FTA 부록1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2014.9.1.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못하자, 2015.6.5. AK FTA 부록1 제17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배제로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2015.6.25. 청구법인은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⑶ 통지세관장은 2015.7.6. 이의제기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통지하고, 수입신고번호 ○○○U호외 ○○○건에 대하여 AK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⑷ 먼저 쟁점⑴에 대하여 살피건대, AK FTA 부록1 제19조에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목적상, 수입자는 수입시에 원산지증명서와 송장,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선하증권은 제3국인 ○○○에서 발행한 것으로 직접운송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K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⑸ 다음으로 쟁점⑵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의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 대한 통지세관장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FTA 특례고시 제37조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 협정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통지세관장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AK FTA의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⑹ 다음으로 쟁점⑶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나 법령의 부지·착오는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을 뿐더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도 없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