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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풍무대교 앞 길에서 B 앞 길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주)C 소유의 D 스파크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사본 등 첨부), -판결문사본 1부, 약식명령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5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7. 5. 14.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2018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