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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31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5.경부터 2006.경까지 E농협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경부터 2013. 2. 8.경까지 E농협 상임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15. 3. 11. 실시된 E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E농협 입사 시부터 조합장의 꿈을 키워오던 중, 2013. 2. 8.경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E농협 상임이사를 그만두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2015. 2. 26. ~

3. 10.) 전인 2014. 9. 초순 시간 불상 경 울산 북구 F, 102동 1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자발송 사이트(문자나라, www.munjanara.co.kr 를 이용하여 G 등 조합원 1,520명에게 “항상 도와주신 덕분으로 오직 지역과 농업농촌 농협과 함께해 온 38년 전의 인생 계속해서 관심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친지와 함께 모든 소원 이루어지는 즐거운 추석되십시오. 1, 2, 3대 전 E농협 상임이사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공단체등 고발장, 문답서, 입후보예정자 대상 위탁선거 관련 안내 현황, 휴대폰 문자전송 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피의자 휴대폰 사진, 조합원 전화번호부, 조합원 명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