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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0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로, 2013. 4.경 피해자 C이 라오스 여행을 할 당시 관광 가이드를 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1. 12: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친목계 회원 23명과 함께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려는 피해자에게 “현재 평화여행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여행경비를 입금해주면 하나투어 여행사에서 진행하는 패키지여행 상품을 대신 예약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평화여행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별도의 사업자금으로 우선 사용하거나 주식회사 하나투어를 통하여 예약한 다른 손님(F)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여행 상품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3. 7. 12.경 720만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13. 10. 1.경 460만원을 하나투어 명의의 농협계좌(F의 가상계좌, I)로, 2013. 10. 15.경 1,066만원을 위 G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246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