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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7 2011나99155

주식매매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C과 피고들의 관계 피고 A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본인 및 그 처 D, 형 E 명의로 C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던 사실상 1인 주주였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식 97.69%를 보유한 대주주이다.

나. C에 대한 회생절차 1) C은 원고 등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대구지방법원 2008회합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이하 ‘회생법원’이라 한다

)은 2008. 7. 1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피고 A을 C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2008. 12. 22. C에 관한 관계인집회가 개최되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위 회생계획안은 C의 원고에 대한 2,890,612,742원의 채무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원금의 30%는 제5차년도(2013년)까지 거치하고 제6차년도(2014년)부터 제10차년도(2018년)까지 분할변제하고, 20%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균등분할변제하며, 10%는 2018년 변제하는 계획이다.

나머지 70%는 채권액을 C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방법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회생법원은 같은 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제1조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피고 A은 C이 발행하고 원고가 소유하는 상기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2010. 12. 31. 기준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 2011. 4. 30. 전액 현금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 A은 매매대금 납입 기일전이라도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즉시 지불하고 명의이전 및 명의개서를 할 수 있다.

제2조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원고가 주식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 A에게 이전된다.

이와 동시에 원고는 피고 A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