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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8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23:20경 울산 울주군 C 원룸 304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2세)이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으며 피고인이 자해를 하기 위해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으려 하자, E의 왼쪽 손등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