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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26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8.부터 2012. 2. 6.까지 충청북도 청원군 C에서 명의 상 대표자를 D으로 하여 ‘E 주유소 ’를 실제 운영하였다.

1. 2011년 2 기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은 2012. 1. 27. 경 청주시 청원 구 1 순환로 44에 있는 동 청주 세무서에 확정 부가 가치세를 신고 하면서, 사실은 위 주유소가 F로부터 합계 1,53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2011년 2 기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1년 2 기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은 2012. 1. 27. 경 동 청주 세무서에 확정 부가 가치세를 신고 하면서, 사실은 위 주유소가 연합건설 중기 합자회사 등에 합계 1,07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2011년 2 기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서

1. 부가 가치세 세목별 조사 종결보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서, 각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각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각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등), 판결 문,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