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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8구합1339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은 광주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들이고, E은 F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광주 북구 G 소재 ‘H’라는 상호의 주유소(이하 ‘H’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 A와 E은 공모하여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9.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원고 A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602), 이에 원고 A는 광주지방법원 2019노1238호로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중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

A는 광주 북구 C 소재 D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광주 북구 G 소재 H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수익을 얻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등유를 경유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기로 공모한 다음, 원고 A는 등유를 구입할 비용과 사업부지 및 카드단말기 등을 제공하고, 차량에 등유를 주유할 운전자가 모집되면 일단 D 주유소에서 소량의 경유를 주유하여 정상적인 주유인 것처럼 가장한 후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E이 와서 직접 주유를 해 주거나 원고 A 및 D 직원들을 시켜 주유를 해 주고, 주유한 내역은 D 사무실에 비치된 유류거래 장부에 기재하여 사후에 대금을 정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7.경 위 J 주차장에서 K 유류 이동 주유 차량을 이용하여 L 소유인 M 덤프트럭에 등유 336ℓ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5.경까지 총 4대의 덤프트럭에 총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