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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25 2013고정50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2.경부터 2013. 4. 27.까지 B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850kg을 1,134,100원(1kg당 1,300원~1,400원) 구입하여 2012. 4. 11.부터 2013. 5. 7.까지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및 원주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국내산 배추김치와 혼합하여 업소를 찾는 불특정다수에게 부대찌개, 섞어찌개, 삼겹부대찌개, 버섯부대찌개 등으로 조리하여 약 38,065인분을 266,455,000원에 판매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G세무사), 중국산 배추김치 구입내역(B), F식당 판매장부 세부내역, D식당 판매장부 세부내역, 판매처(B) 주문서 사본, F식당 판매장부 사본, D식당 판매장부 사본

1. 증거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