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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687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 관계 피고인 A은 2008. 12. 17. 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3. 2. 5. 경부터 2016. 5. 26. 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산후 조리 원’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산후 조리 원 영업을 목적으로 2008. 3. 21.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인 A

가.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다른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이 사건 산후 조리 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산후 조리 원이 주식회사 B에 212,848,13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발행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4년 2 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역 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또한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산후 조리 원으로부터 212,848,13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다.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