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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4 2019노6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고(2019고단752), 2020.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0. 2.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20.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전과: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