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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5 2014고단19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23.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산 48에 있는 선부동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그곳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안산면허시험장 방면에서 도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중앙선을 그대로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18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SM518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액감정회보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1. 4. 12. 법률 제10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