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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8. 14:51경 울산 중구 반구동 소재 주택에서부터 북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보고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총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마지막 처벌받은 때로부터 4년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날 마신 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 낮 3시경 운전을 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