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8. 14:51경 울산 중구 반구동 소재 주택에서부터 북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보고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총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마지막 처벌받은 때로부터 4년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날 마신 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 낮 3시경 운전을 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