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0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룸살롱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5,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매우 불량한 범행수법까지 동원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