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6. 4.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9. 11. 25.부터 2009. 12. 30.까지 B병원에서 ‘상세불명의팔의단발신경병증’으로 3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11. 25.부터 2014. 9. 6.까지 63차례에 걸쳐 총 1,1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병원 진단명 입원 일자 퇴원 일자 입원일수 1 B병원 상세불명의 팔의 단발신경병증 2009. 11. 25. 2009. 12. 30. 36 2 C병원 기타목뼈원판장애 2010. 1. 5. 2010. 2. 8. 35 3 C병원 기타목뼈원판장애 2010. 2. 26. 2010. 3. 29. 32 4 B병원 만성 폐쇄성 폐질환 2010. 5. 28. 2010. 6. 18. 22 5 D한방병원 기타목뼈원판장애 2010. 7. 2. 2010. 7. 20. 19 6 E 한방병원 기타목뼈원판장애 2010. 7. 23. 2010. 8. 12. 21 7 F병원 사지의 통증 2010. 8. 13. 2010. 8. 26. 14 8 G정형외과의원 사지의 통증 2010. 9. 6. 2010. 9. 27. 22 9 H신경외과의원 사지의 통증 2010. 10. 4. 2010. 10. 18. 15 10 I병원 사지의 통증 2010. 10. 19. 2010. 11. 3. 16 11 J병원 허리디스크 2011. 4. 5. 2011. 4. 15. 11 12 I병원 상세불명의 척추증, 기타목뼈원판장애 2011. 4. 21. 2011. 5. 9. 19 13 K병원 상세불명의 척추증, 기타목뼈원판장애 2011. 5. 11. 2011. 6. 2. 23 14 L정형외과병원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2011. 6. 8. 2011. 6. 29. 22 15 B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2011. 7. 5. 2011. 7. 25. 21 16 M병원 상세불명의 척추증, 기타목뼈원판장애 2011. 7. 27. 2011. 8. 9. 14 17 K병원 상세불명의 척추증, 기타목뼈원판장애 2011. 8. 16. 2011. 8. 30. 15 18 N한방병원 상세불명의 척추증, 기타목뼈원판장애 2011. 9. 1. 2011. 9. 21. 21 19 J병원 상세불명의 척추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