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용당세관 | 용당세관-심사-2000-81 | 심사청구 | 2001-03-09

사건번호

용당세관-심사-2000-81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1-03-09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용당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1999. 12. 22. 쟁점물품을 신고번호 40837-99-1212226호로 수입하면서 '기타 채소'(HSK 0712.90, 기본 30%)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이 ‘전분을 다량함유한 뿌리․괴경’(HSK 0714.90, 양허 406.5%)이라고 분류하여 2000. 10.5. 관세 40,247,310원, 가산세 4,024,730원 합계 44,272,040원을 고지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0. 10. 19.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부산세관장은 2000. 11. 17. 동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처분청은 2000. 11. 29. 청구인에게 위 금액을 경정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HSK 0714호 즉, 뿌리․괴경으로 분류한 것이 타당하다면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HSK 0712호 즉, 기타채소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번을 정정하거나 수정안내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며, 이러한 처분청의 조치가 있었다면 높은 세율을 부담하면서까지 통관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반송조치하였을 것이다. (2) 수입통관한지 약 10개월이 지난 이후에, 납부한 관세액의 15배 이상을 추징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사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건조연근으로, 이는 관세율표 제0714호의 용어인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에 해당하고, 동 호에서는 건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을 적용 HSK 0714.90호에 분류됨이 타당하다. (2) 수입신고수리제도는 수입신고서상의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으면 신고내용대로 수리하고, 사후심사 과정을 통하여 신고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부족하게 납부한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기본 원리이므로, 수입업체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청이 관세법에 의거 추징한 것은 타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통관완료된 물품에 대해 사후세액심사결과에 따라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들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