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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3. 선고 2020고단722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

2020고단722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반포등)

피고인

A

검사

윤소현(기소), 박상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어진

담당변호사 주어진

판결선고

2020. 12.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제1번 기재 물건을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1) 16:13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카페에서, 옅은 하늘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자신의 갤럭시S7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20, 8. 17. 13:4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9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자료 1매(대상자-D(가명), 증거목록 순번 2번)

1. 각 압수조서(임의 제출, 증거목록 순번 5번, 13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번, 14번)

1. 일람표(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1. 몰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2016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판사정성완

주석

1) 공소사실 중 "2020. 7. 16,"을 "2020. 7. 26."로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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