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9 2014고정91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6. 22:10경 청소년인 E(16세)등 7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여 보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2병, 맥주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단속 당시 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확인)-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의 전력도 없고 초범이며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