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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16 2016고합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하나로 교통카드 1개( 증 제 6호), 일자 드라이버 (20cm)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9. 8.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3.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아 2015. 7. 2.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6. 6. 26. 13:41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안내실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각 점유하는 방 실들에 각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 실들에 각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11. 7. 13:50 경 순천시 F에 있는 ‘G 모텔 ’에 이르러 카운터 뒤편 숙직실 출입문 손잡이 문틈 사이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교통카드( 증 제 6호 )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숙직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 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90,000원, 1달러 지폐 2 장, 2달러 지폐 2 장, 10달러 지폐 1 장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6. 6. 26.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3,355,000원 2017. 2. 10.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는 “23,855,00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물건을 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