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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07 2017가단10635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우리은행의 C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우리이에이제1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더블유알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순차 양도받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단10059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3. 31. ‘채무자 회사는 원고에게 1,138,697,349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한편, 채무자 회사는 2000. 12. 28. 설립되어 축산물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본점 주소지는 ‘수원시 권선구 D(지번 주소 수원시 권선구 E)’였는데, 2008. 9. 22. ‘평택시 F’로 변경되었고, 대표이사는 G이었으며, 2015. 12. 1. 해산되었다.

다. 피고 A은 위 G의 배우자로 2013. 4. 1. 수원시 권선구 H‘에서 ‘I정육점’이란 상호로 농축산유통업을 영위하였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2016. 7. 18. 설립되어 농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데 본점 주소지는 ‘수원시 권선구 D'이고, 피고 A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의 요지

가. 법인격 부인론에 의한 청구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이 2010년경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고자 자신의 아내인 피고 A을 내세워 I 정육점을 운영하였고, 최근에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을 새롭게 설립하였는바, 이는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 중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