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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아파트 분양대금의 일부를 미납한 상태에서 건축주가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205 | 지방 | 2004-07-26

[사건번호]

2004-0205 (2004.07.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에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고의로 취득일을 지연시킨 것으로도 볼 수 없고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상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 【취득가격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2004년 1월 27일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4,114,480원, 농어촌특별세 408,660원, 합계 4,523,14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3,715,110원, 농어촌특별세 371,510원, 합계 4,086,62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3.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대지 46.994㎡, 건축물 101.97㎡,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3.12.30. 전인 2003.8.14.까지 분양가액(185,755,735원)의 1.29%인 2,410,280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건축주인 청구 외 ㅇㅇ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가 2003.12.3. 아파트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3.12.30. 잔금을 지급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04.1.27. 그 취득가액(185,755,735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14,480원, 농어촌특별세 408,650원, 합계 4,523,14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3.2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3.12.30. 잔금을 납부한 다음,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04.1.27.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총 분양가액의 1.29%인 2,410,280원을 미납한 상태이지만 2003.12.3. 건축주가 아파트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교부함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의 시기를 사실상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 분양대금의 1.29%를 미납한 상태에서 건축주가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3.2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은 185,755,735원으로 하고, 잔금 (62,755,735원)은 2003.12.10.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2003.8.14. 분양대금의 98.71%(183,345,455원)를 납부하였고, 건축주인 청구 외 ㅇㅇ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가 2003.12.3.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인 2003.12.30.에 잔금(2,410,280원)을 완납한 다음 2004.1.27.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8.14.까지 분양계약서상 취득가액의 98.71%인 183,345,455원을 지급한 이상 건축주인 청구 외 금호산업주식회사가 아파트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2003.12.3.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날인 2003.12.3. 현재는 아파트 취득가액의 98.71%를 지급한 상태였음이 분명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서 제6조에서 잔금을 완납하고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면 건축주가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인 2003.12.3.에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취득일로 판단한 2003.12.3.과 청구인이 잔금을 완납한 날인 2003.12.30.은 27일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고의로 취득일을 지연시킨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사실상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인 2004.1.27.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상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