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205 | 지방 | 2004-07-26
2004-0205 (2004.07.26)
취득
경정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에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고의로 취득일을 지연시킨 것으로도 볼 수 없고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상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 【취득가격의 범위】
처분청이 2004년 1월 27일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4,114,480원, 농어촌특별세 408,660원, 합계 4,523,14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3,715,110원, 농어촌특별세 371,510원, 합계 4,086,620원으로 경정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3.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대지 46.994㎡, 건축물 101.97㎡,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3.12.30. 전인 2003.8.14.까지 분양가액(185,755,735원)의 1.29%인 2,410,280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건축주인 청구 외 ㅇㅇ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가 2003.12.3. 아파트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3.12.30. 잔금을 지급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04.1.27. 그 취득가액(185,755,735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14,480원, 농어촌특별세 408,650원, 합계 4,523,14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3.2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3.12.30. 잔금을 납부한 다음,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04.1.27.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총 분양가액의 1.29%인 2,410,280원을 미납한 상태이지만 2003.12.3. 건축주가 아파트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교부함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의 시기를 사실상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 분양대금의 1.29%를 미납한 상태에서 건축주가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3.2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은 185,755,735원으로 하고, 잔금 (62,755,735원)은 2003.12.10.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2003.8.14. 분양대금의 98.71%(183,345,455원)를 납부하였고, 건축주인 청구 외 ㅇㅇ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가 2003.12.3.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인 2003.12.30.에 잔금(2,410,280원)을 완납한 다음 2004.1.27.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8.14.까지 분양계약서상 취득가액의 98.71%인 183,345,455원을 지급한 이상 건축주인 청구 외 금호산업주식회사가 아파트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2003.12.3.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날인 2003.12.3. 현재는 아파트 취득가액의 98.71%를 지급한 상태였음이 분명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서 제6조에서 잔금을 완납하고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면 건축주가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인 2003.12.3.에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취득일로 판단한 2003.12.3.과 청구인이 잔금을 완납한 날인 2003.12.30.은 27일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고의로 취득일을 지연시킨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사실상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인 2004.1.27.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상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