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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11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2-1101 호 소재 ㈜C 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출판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13.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8,267,3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10. 21. 경부터 2016. 7. 1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7,80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075,36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13.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5,324,5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 7. 2. 경부터 2014. 12. 1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324,59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F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