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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4 2018나206453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망 F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Q은 17,08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19행의 “피고 F”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고치고, 그 이후 부분의 “피고 F”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제17면 제14행, 제19면 제18, 19행, 제20면 제12, 15 내지 17, 21행의 “피고 F”을 “피고 Q 등”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모두 “망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이후의 “피고들”을 “피고 C, D, E 및 망인”으로 고치고, 그 이후 부분의 “피고들”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 16, 19행, 제5면 제15행, 제9면 제18, 21행의 “피고들” 이외에는 모두 “피고 C, D, E 및 망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2. 21.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Q와 자녀인 피고 R, S는 망인의 채권 및 채무를 각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여 2019. 7. 18.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Q, R, S(이하 ‘피고 Q 등’이라 한다

)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망인이 부담하는 유류대금채무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행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4, 16, 26호증, 갑 제32호증의 2, 을가 제2, 7,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L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