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8 2016고정11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1. 08:20 경 경기 광명시 B 아파트 1305동 807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워 현관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신발을 신은 채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장롱과 서랍을 뒤지다가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꺼 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1. 피의 자 범행 당시 착용 신발사진
1. 지문 인적 확인, 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