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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3고합134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지위] 피고인 A은 2013.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4. 14.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친형 B을 그 대표이사로 내세운 후 실질적으로 총괄ㆍ운영하면서 'H' 및 I의 차명 J의 명의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함)으로부터 95억 원에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함)의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사실상 L의 최대주주 지위에서 경영권을 행사하던 사람으로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관리ㆍ집행, 재무ㆍ투자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형으로 피고인 A과 함께 'H'를 통해 L을 인수하면서 시세조종 등 상장법인 인수ㆍ운영과정에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H'와 L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집행주체로서 역할하기로 계획하고, L의 대표이사 및 미등기 사장으로 근무하며 인사, 총무, 자금관리ㆍ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L의 종전 대표이사 M과 공모하여 2011. 7. 14. 업무상 보관 중인 L의 자금 2억 원을 M에게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2011. 8. 1. 업무상 보관 중인 L의 자금 5,000만 원을 M에게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2회에 걸쳐 L의 자금 합계 2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1. 12. 23.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