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03.30 2017도650

뇌물공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형사사건 변호서비스 제공에 의한 뇌물 공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뇌물 공여와 직무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